|
부동산의 소유자(Seller)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소유주(Buyer)로
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형태이다. 부동산 거래후에 Seller는
임차인(tenant)이 되고 Buyer는 임대인(landlord)이 되므로, Seller는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 후에도 계속
사용할 수 있게 된다. 따라서 매매계약서(Purchase and Sale Agreement)와 동시에 임대계약서(Lease
Agreement)가 작성된다.
투자자 (Buyer)는 건물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대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,
Seller는 건물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다른 곳에 체인스토어를 확장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. |